2008. 6. 16. 01:43
【옥천=뉴시스】

충북 옥천군 군북면 대촌리 인근 대청호에서 3~4년 전부터 대전지역의 2~3개 수상강습 팀이 편법 영업활동(뉴시스 지난 7일 보도)을 벌이고 있으나 충북도와 옥천군 등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와 군, 태안해양경찰서는 10~11일까지 군북면 대촌리 일대와 금강유원지, 장찬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여부, 인명구조 장비의 관리자 확보 여부, 등록번호판 등록 여부,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을 점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군북면 대촌리의 경우 운영자들이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등을 편법으로 유료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동호인들의 친목활동이라고 부인하고 있어 이번 합동점검팀의 강력한 지도단속 의지없이는 특별한 지적사항없이 유야무야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군 등은 이 일대가 레저활동에 특별한 위험이 없기 때문에 금지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환경부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지역 내에서는 신규 수면 이용행위의 면허·허가·신고·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군 등은 군북면 대촌리 수상강습 팀의 경우 수상레저사업이 아닌 동호회와 개인들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에는 미온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동호인을 모집해 강습비를 받는 등 편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 지역은 특히 상수원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지역 1권역으로 수면이용행위가 제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개의 바지선이 버젓이 설치됐다.

이와 함께 농가주택으로 건축된 건물이 사실상 팬션으로 편법 이용되는 데다 주말이면 20~30명씩 1박2일씩 숙식해 쓰레기 오염과 수상스키를 끄는 모터보트의 연료 유출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강습활동을 벌이고 있어 이용객들이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조차 받지 못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수상레저안전법과 환경부의 고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영업행위가 아닌 수상레저활동에 대해서는 뚜렷한 금지규정이 없다"며 "지난 달 말 환경부에 군북면 대촌리의 수상레저활동과 관련한 정책질의를 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장정삼기자 jsj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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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