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관리공단'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6.03 운전면허관리공단
2008. 6. 3. 11:34
운전면허관리공단에서 신청기한을 넘겨 환급받지 못한 교통안전분담금 581억원을 국고로 귀속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32명의 위임을 받아 신청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연맹측은 "세금을 환급할 때는 소액도 통지를 하고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만 개별통지 없이 공고하고 있는데 교통안전분담금은 개별통지가 전혀 없었다"면서 "우연히 환급정보를 알아 환급 신청을 하면 환급을 받고 정보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이어 "환급 금액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 오류에 대해 이의제기할 기회도 박탈당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 때 몇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했던 교통안전분담금은 2002년 1월 1일 폐지됐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제도 폐지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07년 1월 2일까지 선납분을 환급해 줬지만 환급대상액 1천267억원 중 미환급액은 전체의 46%에 달하는 581억원이나 된다.

공단측은 환급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미환급액을 국고에 귀속했다.
교통안전분담금 환급대상자는 2001년 12월 31일 기준 택시, 용달 등 영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승합차와 화물차 등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면허 소지자 등이며 환급금액은 최소 몇천원에서 최대 2만4천600원이다.
Posted by 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