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3. 15:10
특별사면 대상자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수있게됐다.
이번 정부 의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그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은 3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 www.dla.go.kr )에 결격기간 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신설,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감면대상 및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면조치 대상은 지난달 26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으로 운전면허 벌점은 일괄 삭제되며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나 취소처분 대상자는 집행이 면제된다.

또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년~5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결격기간을 해제해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와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2005년 8월1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 불문), 음주운전 중 인피교통사고 야기자, 뺑소니 운전자 등은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조치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248만여명을 비롯해 총 282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말(토요일) 특별시험을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월 2회(기존 1회)로 확대하고, 전국 면허시험장 대기일수 안내(홈페이지, 게시판, 입간판 등)를 통해 응시생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취소자 교육, 6시간) 수요자가 대거 증가할 것에 대비해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일요일 교육을 월1회에서 월3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 평일·일요일 교육 횟수를 늘렸다.
Posted by 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