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30일 공천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친박연대 서청원 공동대표와 김노식 의원, 양정례 의원 모녀 등 7명을 일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구속 기소하고 서 대표 등 나머지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