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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02 서울지방기동대
2008. 6. 2. 19:18
서울지방기동대 시위대에 비폭력 시위에 물대포·특공대 동원
경찰이 최근 촛불시위에 대한 무리한 대응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28명을 무더기로 연행하고 60여명의 부상자를 낸 1일, 경찰 경비대책 관계자들은 언론 접촉을 아예 피했다. 어렵게 전화통화가 된 한 실무자는 "아무것도 묻지 말아 달라, 우리도 죽을 맛"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왜 우리에게 떠넘겨 설거지를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정해진 계획이 없는 게릴라성 시위 방식과 매일 열리는 장기 시위에 체력과 정신력도 모두 바닥났다는 게 경찰 내부 분위기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한 경찰관은 "과거 같으면 시위대의 폭력으로 국면이 바뀌거나 교통체증 등으로 여론이 나빠질 법도 한데, 이번엔 그렇지도 않아 경찰로서는 정말 힘들고 맥빠지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31일 밤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쏜 것과, 테러범 진압에나 투입되는 경찰특공대가 진압에 나선 것도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항 수단이 없는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쏘아대고, 몽둥이로 때리고, 방패로 찍고, 도망가는 여성을 경찰이 발로 차는 생생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특히 10~20대들은 경악하고 있다. 최루탄이나 백골단에 익숙한 세대들은 둔감할 수 있지만, 10~20대에게는 이번 사태가 '국가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던져줬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와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김경한 장관 주재로 간부들이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시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강경 대응'을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다"며 "국민의 요구를 더 들어보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석진환 김지은 기자 soulfat@hani.co.kr
현행범체포 남발·미란다원칙도 무시…마구잡이 연행 위법논란

경찰이 거리행진 참가자들을 '현행범 체포'라는 구실로 강제연행하는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송상교 사무차장은 1일 "연행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가 거의 이뤄지지 않거나, 경찰차 안 혹은 경찰서에 도착한 뒤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단순 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느냐도 큰 논란거리다. 5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 사건'의 현행범 체포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Posted by 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