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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30. 23:19
'송일국 폭행시비' 새 국면...김씨, 6개월 진단서 내준 병원에 문제제기
SPN  기사전송 2008-05-30 12:08 | 최종수정 2008-05-30 13:10 
▲ 김순희씨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배우 송일국과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의 폭력시비에 관한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김씨 측이 진단서를 내준 병원 측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7부에서는 송일국에 대한 무고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은 지난 8일 열린 2차 공판의 속행으로 폭행시비가 일어난 현장의 CCTV 판독과 송일국, 김씨를 진료한 병원의 의사 조모씨를 대상으로 한 증인심문이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는 송일국과의 폭력시비 초반 김씨가 제시했던 전치 6개월 진단서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조씨는 “김씨가 처음 병원을 찾았을 당시 후배 레지던트가 상태를 봤는데 김씨가 양쪽 턱 근육 통증을 호소했고 엑스레이 판독 및 육안 진단을 통해 기왕증(과거 병력)에 의한 문제가 있어 통상 치유기간을 감안해 내 이름으로 전치 6개월의 일반진단서를 내줬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를 할 때 필요한 상해 진단서는 레지던트가 작성해줄 수 없다. 김씨가 상해진단서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반진단서를 경찰 제출용으로도 만들어 준 것 같다. 판단 착오였던 것 같다”며 과오를 인정했다.

그러나 조씨는 “김씨가 고소를 하게 된 전치 6개월은 기왕증과 관련된 것으로 상해와 무관하다는 것을 지난 설 이전, 김씨가 2번째 내원했을 때 설명해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번 일 이후 다른 병원에도 못가고 (진단서를 발부해준) 해당 병원에서도 나를 피한다”며 억울해 했고 조씨의 설명을 들르면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진단서로 인해 피고(김씨)는 엄청난 곤욕을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
Posted by 누려라